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 – 2025년 신청자격, 신청일, 지급시기, 자격, 정산 과정 및 유의사항
2025년 9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과 기간,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지급 금액, 신청자격,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정산 절차,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누구나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진행됩니다.
2025년 하반기 신청은 2025년 9월 1일(월)부터 9월 15일(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12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지급일은 12월 20일부터 31일 사이이며,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을 마치면 해당 기간 내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정보 누락이 발생하면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일은 문자나 홈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되므로,
연락처와 전자문서 수신 동의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산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반기 지급 시 약 70만 원이 선지급됩니다.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반기분) |
단독가구 | 577,500원 |
홑벌이가구 | 997,500원 |
맞벌이가구 | 1,155,000원 |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또한, 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자격과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4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①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간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간 4,4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은 지급액의 50% 감액
재산 요건도 중요한데, 앞서 언급했듯이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중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기타 조건
-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은 불가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BFXlc8YzU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토스 같은 간편 인증 앱에서도 알림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동일 메뉴 이용
- 카카오톡, 토스 등 간편인증 앱에서 알림 수신 후 바로 신청
전화 신청(ARS):
전화 신청은 국세청 장려금 전용 번호인 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ARS 안내에 따라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국세청 장려금 전용 전화 1544-9944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UTEWFZAA0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청 서류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기본이며,
재산 증빙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 과정이 지연되거나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서류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재산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소득 확인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선택 서류
- 부양가족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정산 절차
반기신청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소득이 감소하면 추가 지급됩니다.
-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환수 시에는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예상된다면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해당 반기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재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 수신 동의를 하면 지급 통지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https://www.korea.kr/multi/mediaNewsView.do?newsId=148947399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 다음 해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1
www.korea.kr
이처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제도 구조만 잘 이해하면 복잡하지 않지만, 세부 요건과 절차를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지급일, 정산 절차까지 꼼꼼히 확인해 두면 2025년 9월 신청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